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략의 하나로 안심전세 앱을 2월 2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앱 출시 목적, 다운로드, 주요 내용, 후기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출시 목적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신축빌라, 나홀로 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하여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적 문제를 해결하여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하여 사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바일 HUG 앱과도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으시면 전세보증금 시세정보, 집주인 정보, 초보자가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1) 전세 보증금 시세정보 안내
-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 제공: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 7월부터 오피스텔 시세와 지방 광역시의 시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축빌라 시세정보 제공: 신축빌라 준공 1개월 후의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7월부터는 잠정시세(준공 1개월 전)와 확정시세(준공 1개월 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앱에 정보(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를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2) 집주인 정보 공개
- 집주인 관련 정보 조회: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공개합니다.(집주인 체납이력은 7월부터 표출 예정)
이번에 출시된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조회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2차, 3차 업그레이드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앱 화면에서 집주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전세계약을 원스톱 처리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1번 열람 후 향후 2년 6개월 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 기능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에도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1 법률상담: HUG의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무료 제공하여 임차인을 지원합니다.
- 공인중개사 조회: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 전, 계약 후, 계약 중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제공
- 전세대출 금리 확인
안심전세앱 2.0 업데이트(올해 7월 예정)
현재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버전이며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서비스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며, 오피스텔의 시세 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정보 조회를 집주인의 앱이 아닌 임차인의 앱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앱 후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초보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어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중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시세정보가 수도권으로 국한된 점, 신축빌라의 시세정보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 집주인 체납이력의 7월 공개, 여전히 공개되지 못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법 개정 후 공개 예정) 등이 아쉬웠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심전세 앱 2.0버전으로 업데이트될 때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공개되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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