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 / 2023. 2. 21. 19:52

남산터널 통행료 2개월 간 일시면제

서울시가 남산터널 1호, 3호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 간 일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일시 면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일시면제
남산터널 통행료 일시면제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주요 내용

✅면제 적용 터널/통행료: 남산 1호, 3호 터널/ 2000원

 

✅1단계: 3월 17일(금)~ 4월 16일(일)/ 외곽방향(도심→강남)만 면제

1단계의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됩니다.

 

✅2단계: 4월 17일(월) ~ 5월 16일(화)/ 양방향 모두 면제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 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가 됩니다.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수)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목적

서울시는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징수를 일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분석한 뒤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통행료 징수 일시 면제가 '통행료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고,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이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향후 계획

- 서울시는 혼잡통행료가 일시 면제되는 기간의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2023년 연내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잡통행료 개요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 수단 및 통행경로, 통행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부과 목적

1. 도심 교통혼잡지역에서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을 억제

2. 개인 교통수단인 자가용승용차 이용 시민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3. 대중교통 개선사업이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확보

 

부과 지역

1. 남산 1호 터널 및 연결도로: 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남산 1호 터널~한남대로 한남오거리

2. 남산 3호 터널 및 연결도로: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 3호 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 앞교차로

 

징수 내용(1996년 11월 11일~)

1. 징수시간: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14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2. 징수금액: 1회당 2,000원

3. 징수대상: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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