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 0세에서 만 1세의 영아를 둔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만 0세와 만 1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및 18만 6천 원(부모급여 70만 원에서 교육료 바우처를 뺀 금액)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 아래의 표는 2022년 9월 출생한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2022년 9월에 출생한 아동이라면 만 1세까지 총 1,2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니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청: 온라인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급여를 함께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 원)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18만 6천 원)이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서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꼭 신청을 통해 받아 양육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급여 관련 안내를 해주는 곳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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