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 / 2023. 4. 21. 16:53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하기(지원대상, 신청방법, 금리인하 혜택)

소액 생계비 대출이 내년 초까지는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64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 상세정보, 대출기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알아보기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2023년 신규로 만들어진 민생지원 제도입니다.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에 나와있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신청방법

  • 대출 자격 조회 → 센터 상담 예약 → 센터 방문, 상담 및 대출 신청
  •  

센터 상담 예약은 온라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97)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 예약을 하신 뒤 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 연 15.9%(단일 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 상환시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인하(최저 연 9.9%까지 인하 가능)
6개월 마다 3.0%p 인하, 추가 대출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대출 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 이용시 추가 대출 1회(50만원) 가능)
의료・주거・교육비 등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이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자 성실 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
구비서류 센터 방문하여 대출 상담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 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센터 방문 전에 서민 금융콜센터로 확인 필요(1397)

 

금리인하 혜택 받기

소액 생계비 대출 시 금융 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할 시 금리 인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은 아래와 같고, 1과목만 이수하여도 0.5% p인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금융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금융교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 상담 시에 이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금융교육 신청 방법:  금융교육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대출이용자 교육> '소액생계비 대출'

 

 

대출기관

소액 생계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여 대출상담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납입이자는 얼마?

금융교육을 이수하신다면 금리가 0.5% p 인하되어 최초 50만 원 대출 시에는 최초 월 이자는 6,416원 수준입니다. 이자를 성실납부하게 된다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 p씩 인하가 되며, 6개월 후에는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금리 부담이 낮아집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을 통해서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한 신용과 소득요건이 해당되는 누구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최초 대출의 경우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과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연계 등을 위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6개월 간 납부한 후에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본인명의 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본인 명의 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할 때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 명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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